정부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매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대상자인지 판별하고 조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자격 검증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규정한 가구원 형태별 소득 기준과 가구 전체의 재산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년 세법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므로 조회 전 반드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유형별 합산 소득 제한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원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며 연간 총소득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 연간 소득 3,2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뜻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 가액 기준
소득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산액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합산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장려금 최종 계산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대상자 조회 방법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들에게 모바일이나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직접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프로세스는 PC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두 지원됩니다.
PC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조회 절차
인터넷 서핑이 편한 환경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여부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을 활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메인 화면의 '장려금·연금·기부금' 메뉴로 이동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내에 있는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올해 대상자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한 간편 확인 절차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별도의 컴퓨터 연결 없이 언제 어디서나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여 한층 더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뒤,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앱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대상자 조회'를 입력하거나 장려금 신청 메뉴를 터치하면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와 함께 접수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직접 신청 요령
정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 조건에서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 일시적으로 소득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신청 메뉴 활용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일반 신청 경로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안내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일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가구원 정보와 자산 현황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이후 국세청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발급받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또는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는 대상자 조회가 되어서 받았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근로장려금은 매년 직전 연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새롭게 심사합니다. 작년에 비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상승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했거나,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이나 자동차 가액 등의 재산이 상승하여 2억 4,000만 원을 넘었을 경우 대상자 조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대상자 조회 결과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건이 맞아 직접 신청하려고 하는데 통장 사본도 증빙 서류로 인정되나요?
A2. 네, 인정됩니다. 소속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대장을 발급받기 어려운 처지라면, 매월 회사명으로 급여가 이체된 내역이 명확히 찍힌 은행 통장 사본이나 거래내역 확인서를 캡처하여 홈택스 신청 시 첨부 자료로 제출하시면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Q3.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제 재산에 부모님 집 가격이 포함되나요?
A3.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인식되므로 부모님의 집값 등 전체 재산이 합산되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으면서 부모님 소유의 집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라면 집값 자체는 부모님 재산이지만, 본인의 재산을 산정할 때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여 본인 재산에 합산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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